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가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공자 A,B,C 는 모두 직무관련자임1. 제공자A : 2백만원 상당 금품 등 제공(총7회, 1회에 100만원 이상 포함)2. 제공자B : 5만원 상당 금품 등 제공3. 제공자C : 4만원 상당 식사 제공[청탁금지법]제2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질의1. 위 조항에 따라 제공자A의 경우 1회에 100만원 이상 제공에 해당함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2. 현재 위 건에서 나온 금액은 조사결과이고, 해당 건이 수사중인데 수사결과에 따라 금품제공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이 건의 과태료 부과시점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혹시 과태료 부과 후 금품제공 금액이 달라지면(늘어나거나 줄어 들거나) 어떻게 해야하 는지? 3. 대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B와C가 대가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안해도 되는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위와 같은 논쟁이 있어 질문드리니 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