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관계 여부 등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2019년 지방자치단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자료를 참고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사전 검토사항으로 이해관계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중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다수의 임직원이 개인으로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임직원 개개인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인당 기부금액은 1만원 이하)2. 위의 사례를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해충돌 및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