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여부 등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2019년 지방자치단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자료를 참고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사전 검토사항으로 이해관계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중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다수의 임직원이 개인으로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임직원 개개인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인당 기부금액은 1만원 이하)2. 위의 사례를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해충돌 및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