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 행사 발표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B소속 기관의 임직원이 발표를 하였고 이에 사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위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B소속 기관의 임직원이 발표를 하였고 이에 사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위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는 바, B기관 소속 임직원이 행사 발표자로 참여하는 것이 누구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최기관 중 하나인 B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문의하신 발표 참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발표)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