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기프티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개정시행령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은 선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스벅 물품 상품권(카카오톡 기프티콘)의 경우 기프티콘 수신인이 추가금 등을 주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질은 금액상품권 아닌 물품 상품권이라고 보고 선물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정시행령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은 선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스벅 물품 상품권(카카오톡 기프티콘)의 경우 기프티콘 수신인이 추가금 등을 주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질은 금액상품권 아닌 물품 상품권이라고 보고 선물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나.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