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사립학교 교수인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 에서 9조가 적용되는 공무 수행사인이 맞는지? 1) 갑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기획재정부 장관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에 의해 법령애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청탁금지접 제11조 1항 4호)로 볼수있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2) 을설 : 공무수행 사인으로 볼수 없다. 2. 만약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이 공직자 등으로 인정(사립학교 교수로 공직자로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직자로 인정 등)된다면 공공기관 ᄀ의 임원이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경영평가하는 A위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식사, B위원에게는 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면 각각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1) 갑설 : 해당 기관을 평가하는 위원은 인사, 평가, 감사 등 밀접한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라도 허용되지 않아 A, B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2) 을설 : 비록 해당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볼수있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되고, 3만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3) 병설 : A,B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