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관련 매뉴얼 Q&A에 따르면Q: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A :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 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 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 등에서 개최하는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연초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서면 자문회의 등의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Q&A 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위원회이면 신고 제외로 판단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