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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관련 매뉴얼 Q&A에 따르면Q: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A :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 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 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 등에서 개최하는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연초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서면 자문회의 등의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Q&A 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위원회이면 신고 제외로 판단해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