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법 제23조제7항의 문언상 소속기관장에게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부과대상자 등을 통해 제공받은 인적사항 등 위반내역을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