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재질의

상기의 제목으로 23.3.10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23.7.5에 받았습니다.<권익위 답변 내용>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특정 사외이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 민간기업에 위 답변을 보여주니 감사를 받았을 때 그 증명을 기관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을 국립대학 교수라 하여 오히려 적게 받는 역차별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당하게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똑 같이 받자는 자체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해당 민간기업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본 상담란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립대 교수 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가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