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학교 선생님 결혼식 때 축의금 가능한가요?담임 선생님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결혼식 때 축의금 가능한가요?담임 선생님은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에게 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