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정당한 권원 관련 문의

저희는 공직유관기관으로 주 1~2회정도 외부위원(교수)이 부서와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5~600만원정도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제8조 금품등 수수금지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제8조제3항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보니 예외에 해당하려면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문회의의 경우 예외규정인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또, 이 경우가 제8조제3항제3호에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1) 권원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최종 결과물이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협의회의 증빙만으로도 가능한지)2) 대가의 적정성은 어떻게 결정하는지(대가 책정의 주체, 과다 책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 별도 자문계약이 필요한지 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