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 외국대사관소속 한국직원 경조사비 지급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주대한민국 OOO 대사관 소속 한국 직원이 결혼을 알려와회사차원에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또 적용 된다면 상한선은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주대한민국 OOO 대사관 소속 한국 직원이 결혼을 알려와회사차원에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또 적용 된다면 상한선은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재 외국 대사관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