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 금액
[질문] 외부강의 등을 20분만 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33,333원으로 보면 되나요?[참고]-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질문] 외부강의 등을 20분만 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33,333원으로 보면 되나요?[참고]-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1시간 미만의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