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포함 단체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생인데, 지도 교수님과 저를 포함하여 여러 인원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 대상은 관련없는 일반 기관)기존 글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직자의 명의로 기부 영수증을 끊을 경우 해당 기부로 인한 세액공제만큼 공직자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러면 기부 영수증의 경우 교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끊는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여러명의 기부자 이름 중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