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 사례 경품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교육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지역 행사에서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교사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만원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모바일)을 드리려고 합니다.받으시는 분들이 교사여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만약 5만원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3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괜찮은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 인터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 인터뷰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인터뷰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