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감사패 수령 관련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 자치단체의 보조금(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에서1. 자치단체장이 민간단체명의로 50만원 상당의 감사패(도자기)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2. 동일 행사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감사패(도자기)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에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질의. 자치단체의 보조금(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에서1. 자치단체장이 민간단체명의로 50만원 상당의 감사패(도자기)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2. 동일 행사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감사패(도자기)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민간단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입니다.
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행사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