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업무 담당자의 외부강의료 수령 가능 여부

[질의 개요] 1. 홍길동(민원인)은 공기업 A에서 대외홍보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공공기관 B로부터 A공기업 현장방문 시 대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설명)를 요청하였고 홍길동은 해당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 B는 홍길동에게 그 대가로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홍길동은 이 대가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항과 3항 - 동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제한) [문의 취지] - (갑설) 공공기관 B에서 요청하는 역무는 홍길동의 직무(대외홍보)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항에 따른 외부강의에 해당('홍보'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신고하고 법정 사례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 (을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항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므로 홍길동의 직무(홍보)관련하여 공공기관 B로부터 대가(사례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활동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나. 다만,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