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무 담당자의 외부강의료 수령 가능 여부
[질의 개요] 1. 홍길동(민원인)은 공기업 A에서 대외홍보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공공기관 B로부터 A공기업 현장방문 시 대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설명)를 요청하였고 홍길동은 해당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 B는 홍길동에게 그 대가로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홍길동은 이 대가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항과 3항 - 동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제한) [문의 취지] - (갑설) 공공기관 B에서 요청하는 역무는 홍길동의 직무(대외홍보)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항에 따른 외부강의에 해당('홍보'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신고하고 법정 사례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 (을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항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므로 홍길동의 직무(홍보)관련하여 공공기관 B로부터 대가(사례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