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에서 갑자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최근에 원래는 횟수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월 3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1~2년까지는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고무줄 기준으로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1. 소속기관에서는 연차를 쓰면 신고하지 않고 외부활동을 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제가 알기로는 대가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외부활동 신고가 결재가 필요한 승인 사항인지요?근무시간에 외부활동을 한다면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월3회 제한 등 모든 제한과 조건을 지키고근무 시간 이외의 개인시간에 하는데도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것도 적용하기 나름이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관련성 있습니다만)반려합니다. 반려당하면 개인시간이라도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가요?3. 외부활동 신고 문서가 반려 당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신고는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연구원 행정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건 아닌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에서는 횟수 상한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