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갑자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최근에 원래는 횟수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월 3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1~2년까지는 제한이 없던 외부활동을 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고무줄 기준으로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1. 소속기관에서는 연차를 쓰면 신고하지 않고 외부활동을 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제가 알기로는 대가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외부활동 신고가 결재가 필요한 승인 사항인지요?근무시간에 외부활동을 한다면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월3회 제한 등 모든 제한과 조건을 지키고근무 시간 이외의 개인시간에 하는데도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것도 적용하기 나름이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관련성 있습니다만)반려합니다. 반려당하면 개인시간이라도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가요?3. 외부활동 신고 문서가 반려 당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신고는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연구원 행정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