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시 출장 관련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52조(등급판정위원회 설치) 1.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위 규정 시군구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겸적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제 의사가 아닌 법령에 의해 지자체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겸직을 하게 되었음에도 출장이 아닌 조퇴,외출,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