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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뒤늦게 변경되어 수령한 경우에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최초에 외부강의(평가)를 시행 한 후 10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신고 후 2달이 지나 사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한 금액과 달라진 것 또한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40만원 → 50만원, 수수료 별도)이 경우 1. 사례금 변경에 따라 최초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2. 필요하다면 변경신고 방식은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지 3. 변경 금액이 외부강의 요청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뒤늦게 신고자가 인지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배될 경우에 징계 여부 등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의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