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 이후 사례금이 뒤늦게 변경되어 수령한 경우에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최초에 외부강의(평가)를 시행 한 후 10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신고 후 2달이 지나 사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한 금액과 달라진 것 또한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40만원 → 50만원, 수수료 별도)이 경우 1. 사례금 변경에 따라 최초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2. 필요하다면 변경신고 방식은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지 3. 변경 금액이 외부강의 요청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뒤늦게 신고자가 인지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배될 경우에 징계 여부 등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