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한도관련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1항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특별 규정으로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시간당 40만원(일 60만원 초과 금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무상 개인이 동일기관에 연중 수회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외부강의 요청 공문 등이 있고 정당한 외부강의 인 경우)이 있다면한 기관으로 부터 연간 총합계 300만원을 초과해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해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 각기 다른 사유로 매회 50만원으로 7회 강의해서 연간 350만원을 받는 경우 8조1항에 저촉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