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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한도관련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8조1항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특별 규정으로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시간당 40만원(일 60만원 초과 금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무상 개인이 동일기관에 연중 수회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외부강의 요청 공문 등이 있고 정당한 외부강의 인 경우)이 있다면한 기관으로 부터 연간 총합계 300만원을 초과해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해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 각기 다른 사유로 매회 50만원으로 7회 강의해서 연간 350만원을 받는 경우 8조1항에 저촉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나.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