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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1.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사기업 직원들이 모두 모여 업무상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사기업에서 인당 40,000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인당 3만원 기준한도(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상황이라고 판단)를 초과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3만원에서 초과금액인 인당 1만원을 사기업 직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질문 2) 1만원씩 반환하고 나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사기업 직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접대한 상황에 대해 어디든 신고를 해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등의 어떤 조치를 이행해야 할까요?2.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 3명, 공공기관A 3명, 공공기관B 3명 이렇게 총 9명이서 90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공무원 법인카드로 2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A 법인카드 35만원, 공공기관B 35만원 결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서상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였으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