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운영하면서 국립대학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고있습니다.이때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제10조 1항에 따라 1회(시간당 20만원, 최대 150%)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저희 공사 강사운영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 25만원, 초과 시간당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교육 예상 시간은 3일(1일 8시간) 총 24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하여 모든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한액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