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운영하면서 국립대학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고있습니다.이때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제10조 1항에 따라 1회(시간당 20만원, 최대 150%)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저희 공사 강사운영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 25만원, 초과 시간당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교육 예상 시간은 3일(1일 8시간) 총 24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하여 모든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한액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국립대학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나. 한편, 위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