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각출하여 팀원 식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팀원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각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하는 금지사유인지 여부가 궁금하며본인 의사에 반하는 금품 각출 요구(비록 그것이 팀원 회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한 법률의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