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적절성 문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국비 50%, 지방비 50%)사업 운영에서 행사(예. 심포지엄) 개최 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 직원(과장, 팀장 등) 을 초대하여 지정토론을 부탁드렸을 때 외부 강의에 해당되어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보조금 지원으로 지자체는 행사의 주최기관이 됨2.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내용에서 사례금은 초과되지 않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국비 50%, 지방비 50%)사업 운영에서 행사(예. 심포지엄) 개최 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 직원(과장, 팀장 등) 을 초대하여 지정토론을 부탁드렸을 때 외부 강의에 해당되어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보조금 지원으로 지자체는 행사의 주최기관이 됨2.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내용에서 사례금은 초과되지 않음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누구의 요청에 따라 행사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토론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