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배달료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점심시간 회의 이후 업무추진비를 배달 앱을 통해 식사 결제하였습니다.카드매출전표에 식사 메뉴와 갯수, 배달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달료가 포함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면 안되는지요? 인당 회의비 상한은 넘지 않았으며, 배달료는 2000원입니다.검색을 했을 때, 배달료가 3만3천원 나왔다는 재무감사 지적에 대한 기사만 있고 관련 규정, 판례 등 전무하여 혹시 권익위에서 답변 도움 주실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 참고하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배달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바쁘시겠지만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ᅲᅲ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