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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배달료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점심시간 회의 이후 업무추진비를 배달 앱을 통해 식사 결제하였습니다.카드매출전표에 식사 메뉴와 갯수, 배달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달료가 포함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면 안되는지요? 인당 회의비 상한은 넘지 않았으며, 배달료는 2000원입니다.검색을 했을 때, 배달료가 3만3천원 나왔다는 재무감사 지적에 대한 기사만 있고 관련 규정, 판례 등 전무하여 혹시 권익위에서 답변 도움 주실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 참고하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배달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바쁘시겠지만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ᅲᅲ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