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사업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우리 재단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각 시중은행의 영업실적과 재단의 보증서 발급처(은행)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재단은 시중은행들 중 특정은행에 대한 특혜(보증서 발급 집중 등) 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농협은행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ESG컨설팅을 우리 재단이 받을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은 컨설팅 전문기관과 농협은행이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의 비용으로 농협은행의 고객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컨설팅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우리재단도 농협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컨설팅사 및 농협은행 측 문의결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우리재단이 해당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농협은행의 비용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중은행들 중 특정은행의 부담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