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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사업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우리 재단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각 시중은행의 영업실적과 재단의 보증서 발급처(은행)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재단은 시중은행들 중 특정은행에 대한 특혜(보증서 발급 집중 등) 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농협은행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ESG컨설팅을 우리 재단이 받을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은 컨설팅 전문기관과 농협은행이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의 비용으로 농협은행의 고객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컨설팅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우리재단도 농협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컨설팅사 및 농협은행 측 문의결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우리재단이 해당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농협은행의 비용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중은행들 중 특정은행의 부담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건설팅이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귀 재단이 농협은행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