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사례금 지급금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최고한도액)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다만, 1시간 초과시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5배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시간에 관계없이"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결국 하나로 묶이는거 아닌가요?)예시) 만약 실제 시간당 30만원 받기로 약속하고서 3시간 강의를 하는경우.상한액인 40만원 기준으로 1.5배를 계산해야하나요?(즉, 3시간 강의시 60만원)아님 실제약속한 30만원 기준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1.5배를 계산해야하나요 (30 × 1.5배)?(즉, 3시간 강의시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