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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면 상담 문의를 위해 청탁금지제도과에 유선 접촉을 지속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게시판으로 서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해외출장 관련하여 직무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의거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바,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기준이라 함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하며,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절차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 3.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내용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상기 3가지 기준을 준수한 공공기관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출장비 지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기타 위배사항이 있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 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