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면 상담 문의를 위해 청탁금지제도과에 유선 접촉을 지속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게시판으로 서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해외출장 관련하여 직무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의거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바,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기준이라 함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하며,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절차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 3.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내용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상기 3가지 기준을 준수한 공공기관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출장비 지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기타 위배사항이 있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