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기업예우 및 홍보를 위한 기념/홍보물품 제공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1. 공공기관에 후원/기부를 한 기업을 위하여 예우 기념품을 구매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1-1.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1-2.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민간에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2. 민간기업에서 1개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기부해주셨습니다.2-1. 본 물품이 기부물품이기 때문에, 이 물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시민이나 민간기업은에 전달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2-2. 본 물품이 기부물품이기 때문에, 5만원 초과여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 납부가 적용되나요?3. 공공기관에서 후원/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목적의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3-1. 기념품이 5만원 초과임에도, 특정 시민이 수령할 경우 제세공과금 22% 납부가 적용되나요?3-2. 기념품이 5만원 초과임에도, 민간 기업이 수령할 경우 제세공과금 22% 납부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