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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수수 판단

OOOO공단에서 자격 CBT 필기시험을 시행하면서 우리기관 컴퓨터실을 시험장으로 사용함.해당 공단에서 우리기관 해당 시설 근무 직원에게 시설과 장비(컴퓨터 등) 관리 시험위원 명목으로 대가 지급해당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공간 내에서 관련 일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대가 수령해당 직원은 공단에서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가를 수령함.위의 경우 직무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위 요건을 부합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귀 기관 소속 공직자가 기관 시설을 사용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장비 관리 명목으로 개인적인 대가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