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금지법 혹은 이해충돌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저는 노사발전재단(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의뢰받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평가) '적극적 고용조치'심사위원으로서면으로 약 1주일여간 관련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서면심사는 외부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관련하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지방공기업평가원 감사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10조의 2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기에겸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저는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관련 인사사항 조치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관련 금액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질문1. 정당한 권원에 의한 활동도 제가 속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질문2. 그렇다면 외부강의 미대상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3.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관련 내용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겸직에 해당하는지요?결론은 제가 금액을 받지 않아 해결되었지만 관련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할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