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렴금지법 혹은 이해충돌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저는 노사발전재단(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의뢰받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평가) '적극적 고용조치'심사위원으로서면으로 약 1주일여간 관련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서면심사는 외부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관련하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지방공기업평가원 감사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10조의 2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기에겸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저는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관련 인사사항 조치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관련 금액을 수령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질문1. 정당한 권원에 의한 활동도 제가 속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질문2. 그렇다면 외부강의 미대상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3.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관련 내용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겸직에 해당하는지요?결론은 제가 금액을 받지 않아 해결되었지만 관련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할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은 소속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겸직허가 대상인지 등은 복무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