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문의

<질문--1> A공공기관과 B공공기관과 공동주최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중 세미나 순서가 있는데, 강의는 B공공기관 공직자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에게 강의요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때... A공공기관에서 B공공기관 공직자에게 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아님, 외부강의로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 2>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을 때 . . . . 사례금을 스톡옵션 (stock option)/비상장주식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는 바, 공직자가 강의를 하는 것이 누구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주최기관 중 하나인 B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로 하여금 강의를 요청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 공직자등이 스톡옵션 수수가 허용되는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