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이사 수당 및 겸직관련

안녕하세요.공무원의 학회 이사 관련하여 문의사항 송부드립니다.1. 학회 이사 수당 관련국내 및 국제 학회 이사를 겸직하게되어 약 월500,000원/1년 의 수당 수령예정입니다.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요?2. 학회 이사 겸직 관련상기 1.에서 언급한 학회 이사에 대해서 사전 겸직신청을 했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지요?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못했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요?3. 한국연구재단 연구수당 관련2023년도 공동연구지원사업(일반공동연구)관련하여 연구수당을 수령받을 예정입니다.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요?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② 관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회의 이사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수당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됨(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나. (질의③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 관련 연구수당을 수령한다는 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사안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