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② 관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회의 이사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수당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됨(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나. (질의③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 관련 연구수당을 수령한다는 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사안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