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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회 지도교수님 감사패 증정

안녕하세요?학부생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저희 학회가 창립 후 첫 학술행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 및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싶습니다.감사패 및 선물을 교수님께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가요? 드릴 수 있으나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아래의 관련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학회장이 지도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2) 감사패 및 선물을 마련하는 자금의 출처는 학회원의 출연으로 마련한 학회 운영비인데, 재학생/수료생/졸업생이 섞여있고 그 중 현재 지도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3) 학술행사 주최에 지도교수님께서 연구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신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재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가액기준 이내의 선물 등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다른 예외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