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회 지도교수님 감사패 증정
안녕하세요?학부생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저희 학회가 창립 후 첫 학술행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 및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싶습니다.감사패 및 선물을 교수님께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가요? 드릴 수 있으나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아래의 관련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위반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학회장이 지도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2) 감사패 및 선물을 마련하는 자금의 출처는 학회원의 출연으로 마련한 학회 운영비인데, 재학생/수료생/졸업생이 섞여있고 그 중 현재 지도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3) 학술행사 주최에 지도교수님께서 연구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신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