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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여부 및 신고 내용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립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의 외부강의 등 신고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여 연구수당의 성격으로 해당 사업(연구)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있으십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분도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될 경우)현재 국립대에서 사용중인 코러스 시스템 내 외부강의등 신고 내용에 작성해야하는 내용은 강의기간, 시간등 다양한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일과시간 중 업무 진행을 하여 명확한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시간과 기간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의 경우 입금일을 기준으로 작성해볼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교수가 참여한 연구사업의 활동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이 수행한 강의등의 일시, 시간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