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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무료 연극 티켓 제공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연극을 공연하는 지역의 극장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연극 티켓을 제공을 하고 싶어합니다.23년 9월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으로 포함되는 연극 티켓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금품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무료 연극 티켓을 제공받는 경우 시중 판매 금액으로 산정하여 5만원 이하인 경우 공무원 1인당 연 300만원 내에서 티켓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공연관람권 등 상품권 포함)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