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외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환영 만찬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귀 기관 소속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마.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