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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 글로벌초청연수에 내부직원 강의시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올해부터 외교부 산하의 KOICA로부터 위탁받아 글로벌초청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연수사업인만큼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 기관이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라서 내부 직원들이 강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협조공문이 나가는 관계로 외부강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강의로 되어버리면 강의비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예산은 KOICA로부터 받지만 시행기관은 저희기관이라 (KOICA예산을 입금 받은)저희 기관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협조공문이 나갑니다.하지만, 강의 수혜는 참여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이 받고, 강의자료도 KOICA로 귀속이 됩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로 적용해서 1건당 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원의 강의비를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혹은 내부강의여도 강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