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 글로벌초청연수에 내부직원 강의시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올해부터 외교부 산하의 KOICA로부터 위탁받아 글로벌초청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연수사업인만큼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 기관이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라서 내부 직원들이 강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협조공문이 나가는 관계로 외부강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강의로 되어버리면 강의비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예산은 KOICA로부터 받지만 시행기관은 저희기관이라 (KOICA예산을 입금 받은)저희 기관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협조공문이 나갑니다.하지만, 강의 수혜는 참여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이 받고, 강의자료도 KOICA로 귀속이 됩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로 적용해서 1건당 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원의 강의비를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혹은 내부강의여도 강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