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매뉴얼(권익위 발간)에는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참석하는 경우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비영리 사단법인 요청으로 “보호종료아동 취업촉진·자산형성 사업” 멘토 역할(단기간 멘토위촉)을 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자립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플렛폼을 이용 종합상담(1:1멘토링)을 진행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외부강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지?질의2) 위 활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