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매뉴얼(권익위 발간)에는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참석하는 경우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비영리 사단법인 요청으로 “보호종료아동 취업촉진·자산형성 사업” 멘토 역할(단기간 멘토위촉)을 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자립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플렛폼을 이용 종합상담(1:1멘토링)을 진행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외부강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지?질의2) 위 활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문의하신 1대1 상담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상담(1대1 멘토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