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의 겸직허가(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설립) 신분에 따른 외부강의 진행 시 기준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대학교에 겸직허가를 받았으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인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에 외부강의 특강 등을 나갈 때, 사립대학 교수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신분으로 참석하여 강연을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특강을 하였으니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시간당 최대 100만원)을 따르지 않아도 될 지2) 어쨌든 사립대학 교수가 본 신분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은 겸직에 불과하니 여전히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을 따라야 할 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