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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예산을 통한 상위부처 인사 국제행사 초청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용해주 선임연구원입니다. KISA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동 기관 예산을 통한 상위부처 인사의 행사 초정이 가능할지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국제행사는 ASEAN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예산으로 KISA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국제 해킹방어대회로 금년 11월 첫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기금의 주체는 ASEAN이 맞고 행사의 성격도 국제행사가 맞으나,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KISA에서 하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에서 상위부처인 과기부 인사를 초청하여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2018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게시글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공직자가 피감 또는 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직무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지원근거가 법령, 기준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저희가 준비중인 행사가 해당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지 저희가 바라보기엔 모호하여 여쭈어 봅니다.

우선, 상기 국제행사에서 과기부 인사가 참가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무 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이고, 첫 회이니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ASEAN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최하는 동 행사에 상위부처인 과기부에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 발표, 시상, 고위급 만찬 등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쪼록 과기부 인사를 초청하고자 하나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문의를 드려 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